(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으로 국민 알권리 증진 | 혁신24 - 정부혁신 홈페이지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으로 국민 알권리 증진

작성일
22-05-26
작성자
행정안전부
조회수
88
첨부파일
0 정보공개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공개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2004년 정보공개 실적이 2000년에 비해 5배 증가하며,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민의 기본적 공권으로 자리 잡은 알권리의 실질적 운영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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