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실현!

작성일
22-05-26
작성자
행정안전부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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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복지 지원책 체계적 마련이 강조됨. 건설교통부는 '베리어프리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 추진. 입법 과정에서 재정부담 및 민간사업자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에 직면했으나, 지속적 설득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 성공. 대중교통수단 이용률 및 고객 만족도 향상 효과를 달성하고, 저상버스 도입 및 인간중심적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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