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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준 마련으로 방사선 치료 안전성 확보

작성일
22-05-26
작성자
행정안전부
조회수
97
첨부파일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위험과 부작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적정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를 위해 방사선 치료기관 조사 및 해외 노하우 검증을 통해 치료방사선 선량보증 기준을 수립함. 결과적으로 국내 방사선 치료기관 100%가 선량보증에 참여하며, 방사선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의료기기안전사고 #안전기준제정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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