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 포함?

2023-07-0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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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다양한 문화생활 누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으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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