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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부터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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