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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월)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