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품질이 “최우선” 국민생활안전물자 품질관리 깐깐하게!

2023-10-18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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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조달청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안전물자에 한층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주요 관급자재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공급 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국민생활안전물자 품질관리 강화

안전관리물자 대상·품질검사 확대

① 수질위생 제품 19개 추가 지정

② 2억 원 이상 납품 때 예외없이 전문검사 실시

불합격 제품 제재

① 결함·유해물질 발생하면 거래정지, 환급

하자발생 대응강화

① 수질위생 제품은 3년까지 하자보증

② 하자 분쟁 때 민·관합동조사체계 구축

레미콘 공급 안정성·품질 높여

중요 국가공사 현장에

우선 공급

① 중요 관급공사 레미콘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② 전체물량 관리로 대체공급자 입찰 참여 늘려

③ 레미콘 공급사 관리 강화

독점 대신 공정한 경쟁

① ‘조합실적 상한제’ 도입해 개별 기업 수주 보장

② 레미콘 납품기업 선정 때 경쟁력 높여

원자재 제대로 확인

① 레미콘 제조 원자재 점검 강화

② 품질확보 가능한 물량만 생산 유도

③ 품질검사 불합격 때 조달청 통보 의무

국민생활안전물자 품질관리 강화

안전관리물자 대상 추가·품질검사 확대

① 수도용 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 단계적 확대

국민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마스크, 심장충격기, 구명조끼 등 125개 품명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여 중점 품질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도용 피복강관 등 수질위생에 중요한 제품 19개를 추가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② 불합격 제품 제재·하자발생 대응 강화2억 원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때는 안전관리물자의 전문기관 검사를 늘리고, 납품검사 때는 모든 제품에 이화학시험을 실시합니다.

부실납품 제재·하자발생 대응 강화

①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적인 결함이나 유해물질이 나온 경우 최대 2년까지 거래정지하고, 필요하다면 대체납품이나 환급 조치합니다.

② 수질 위생을 위한 물품을 하자보증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기관·전문가·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체계’를 운영하여 하자보수가 늦어지지 않게 합니다.

레미콘 공급 안정성·품질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독점적 공급구조 없애

① 시멘트 부족 등으로 레미콘 생산·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기업이 참여한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관급현장에 먼저 납품하는 ‘우선 납품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중견기업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중소·중견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합니다.

② ‘조합실적 상한제’를 도입해 조합이 아닌 개별 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 기업도 조합과 경쟁할 수 있도록 2단계 경쟁 기준금액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춥니다.

원자재 확인 등 품질관리 강화

① 1만㎥ 이상 납품 때 레미콘 원자재 배합표의 기관 제출을 의무화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별로 월간 생산능력이 초과될 때 추가 납품을 제한합니다.

② 국토부나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품질점검 불합격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불합격 기업은 재검사 합격 때까지 납품을 중단합니다.

국민생활안전물자의 품질관리 시스템 개편과 레미콘 공급 안정성 제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국민생활안전과 가까운 물품은 품질관리 엄격하게 하고,

레미콘과 같은 공공물자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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