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공급체계 구축·독점적 공급구조 없애
① 시멘트 부족 등으로 레미콘 생산·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기업이 참여한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관급현장에 먼저 납품하는 ‘우선 납품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중견기업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중소·중견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합니다.
② ‘조합실적 상한제’를 도입해 조합이 아닌 개별 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 기업도 조합과 경쟁할 수 있도록 2단계 경쟁 기준금액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춥니다.
원자재 확인 등 품질관리 강화
① 1만㎥ 이상 납품 때 레미콘 원자재 배합표의 기관 제출을 의무화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별로 월간 생산능력이 초과될 때 추가 납품을 제한합니다.
② 국토부나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품질점검 불합격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불합격 기업은 재검사 합격 때까지 납품을 중단합니다.
국민생활안전물자의 품질관리 시스템 개편과 레미콘 공급 안정성 제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국민생활안전과 가까운 물품은 품질관리 엄격하게 하고,
레미콘과 같은 공공물자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