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과학적 산림행정을 위한 통계 작성

2023-11-1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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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과학적 산림 행정을 위해 산림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계적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강화함. 기존의 분산된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도시숲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른 현황 조사를 포함함.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계 관리에서 일원화된 산림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시각화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가능성을 높임. 산림통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체계를 마련함.

산림기본법 개정을 통한 과학적인 산림행정 기반 마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근거 마련 및 내용과 방법 구체화, 산림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계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정부혁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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