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나요?

2023-11-2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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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금은 총 40만원으로,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으로 구성. 참여기업은 신청 후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분담금을 납부. 여행경비는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숙박,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1월 2일부터 9만명 모집, 선착순 지원. 문의는 전담지원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통해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여행경비 적립 : 총 40만 원

근로자 20만 원(50%)+기업 10만 원(25%)+정부 10만 원(25%)

· 여행경비 사용 :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 참여 절차

참여신청(기업담당자) → 참여기업 확정 안내(한국관광공사)

→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기업담당자)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 원(한국관광공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적립포인트 → 40만 원 부여

→ ‘휴가#’ 온라인몰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즐기기


▲ 신청방법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신청

※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 1월 2일부터 9만 명 모집(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문의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담지원센터(☎1670-1330)

· 카카오톡 근로자휴가지원 채널 추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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