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넘기는 ‘묻지마식’ 공공입찰은 조달청에 신고해주세요!

2023-09-15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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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한 조달기업이 브로커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개입할 경우 신고 필요. 불공정행위에는 대가를 조건으로 입찰 참여 후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브로커 계좌로 양도하는 행위 포함. 신고는 불공정조달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 가능. 계약상대자에게는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 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브로커는 등록 말소될 수 있음.


공공조달시장 불공정행위 신고 여기서 하세요~

*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 나라장터(www.g2b.go.kr)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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