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검토 표준화 등 ‘2023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물가 변동 검토요청 서식 표준화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정책 아이디어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조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제안을 통해 접수한 22건의 사례 중 1차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건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청년인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공사 물가 변동 사전 검토 기간을 물가 변동 검토요청 서식 표준화를 통하여 2달 이상 소요되던 검토 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비용, 시간, 서류 부담을 완화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상은 우수제품 위주의 관급자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한 사례, 단가계약 체결 시 실제 기업의 납품 이행실적을 고려한 계약보증금 납부로 기업 부담 감소와 신규 진입장벽 완화를 이끈 제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오는 11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한 차례 더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혁신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조달기업들이 적극행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