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품질경영, 공정·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우수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생산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조달청 산하 조달품질원에서는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를 최대 5년까지 면제한다. 또한, 입찰·계약 때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