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휴일 등이 제외되나요?

2024-09-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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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혁신 실행계획 1-1-2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중심의 원활한 법 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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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 시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의 휴식으로, 이 기간에 포함되는 일수와 제외되는 일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특히, 휴일이나 주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

법령해석례를 통해 법을 더 쉽게 만나는 시간, 법제처 해석례 함께 읽기


오늘은 출산과 관련한 법령해석례를 알아볼 텐데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법령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출산전후휴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하지만 출산휴가의 기간과 사용 등 출산전후휴가의 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출산휴가의 일수는 휴일도 포함이 되는지 많은 부분이 헷갈리시죠?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출산 전후 휴가의 규정


먼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연속하는 ‘기간’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 등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제외되는 걸까요?



‘90일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보장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산의 경험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에 연속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가 임신ㆍ출산으로 소모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요, 

여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 형태 또는 출산 시점에 따른 해당 월의 일수나 공휴일 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같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과 관계없이 연속된 기간을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ㆍ출산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휴가 기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휴일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소정근로일 근로 제공 의무 면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써 휴가의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휴일 등이 있으면 

해당 휴일 등을 제외하고 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 등을 제외하고 90일의 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는 근로자가 휴가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가 소멸하지만,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휴가 기간이 출산 전후로 제한되고 근로자가 법정 기간보다 짧은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정 기간(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그 제도의 취지와 그 부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해석례 함께 읽기]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휴일 등이 제외되나요?|작성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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