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홍보 국정만화

2024-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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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고기와 생선의 안전성이 강화됨. 가축도 질병 예방을 위해 약을 먹고, 이 약 성분이 고기에 남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음. PLS는 안전한 동물성 의약품 잔류량 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없는 의약품에도 일률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이를 통해 국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수입 시 안전성 문제 있는 축·수산물 차단 가능. 고기와 생선의 안전한 소비 보장.
※ 해당 게시글은 식약처 '정부혁신 실행계획' 과제에 대한 홍보 만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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