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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최근 8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분석
✅ 오후 10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가장 많이 발생, 주취자에 의한 폭행 영향
✅구급대원 폭행 피해 중 소방사,
교 20~30대 구급대원 피해 많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간대별 구급대원 폭행 발생 현황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구급대원
폭행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폭행사고
발생 시간대와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분석 결과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으며,
이어 오후 11시, 자정 순이었습니다.
이는 폭행 가해자 87.4%가 주취상태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별 구급대원 폭행 발생 현황
발생 장소별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급 · 연령별 구급대원 폭행 발생 현황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계급별 현황으로는 소방사, 소방교 순으로,
20-30대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 16.5%보다 67%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처벌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징역 순으로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며,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고,
폭행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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