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제안

토론마감

  • 찬성 98%
  • 반대 2%
참여자 62 |  토론 8
  • 제안분야
    일반행정
  • 토론시작
    2019-02-25
  • 토론마감
    2019-03-16
  • 제안인
    무한소
제안 내용

저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영업지원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철종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하고자하는 개선방안은 아래의 5가지 사항 입니다.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① 제한경쟁입찰 제도 개선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 개선
③「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
④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제도 개선
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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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한경쟁입찰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과도한 실적제한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계약을 위한 제한경쟁 입찰시 공사·물품제조 또는 용역수행 등의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17.08.09 개정으로 종전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물품제조실적 또는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창업인ㆍ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 미만인 물품제조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물품제조실적 또는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제한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하여 제한하는 사례가 있음.

  <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요 사례 >
  *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 입찰공고,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 등을 지정하여 입찰한 사례
  *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과도한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창업초기·소기업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참가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이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일정금액이하에서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비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시설용역 5억원 미만은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9-31호, 2019.02.2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창업기업은 7) 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2.0

4.25

2.0

 

35

25

.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2) 개선방안
❍ 실적제한 금액기준 완화
  - 조달청은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시설용역 5억원 미만은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조달청 이행실적평가 기준 정도로 실적제한 금액을 완화하여 창업초기․소기업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에게도 입찰참가기회 확대 필요함.




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이슈사항
  - 대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영세 소기업임에 비해 현행 지방계약법령 상의 제도들은 중견기업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임.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이행실적 평가에 영세 소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입찰 참가기업이 지자체의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동일한 이행실적과 기업지위를 가지고 상이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참고] 그동안 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평가기준으로 운영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목적의 연구용역에서는 2017년 9월 통일된 적격심사기준이 제정되었음.☞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안부 예규, 17.09.06 제정)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8.08.18)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세부심사기준

. 이행실적 : 40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최근 3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40

36

32

28

24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세부심사기준

. 이행실적 : 20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최근 3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20

18

16

14

12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세부심사기준

. 이행실적 : 5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9.01.24)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

37

27

12

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1

3) 75% 미만 50% 이상

29

21

10

4) 50% 미만 25% 이상

25

18

9

5) 25% 미만 0% 이상

21

15

8


2) 개선방안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로 동일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배점제도가 형성되도록 행정안전부의 기준(지침)형성이 필요함.
  -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에서 실적제한 완화 및 가점제도의 동일 지침 형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조달시장 입찰 참가기회 확장 및 공공조달시장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Ⅲ.「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이슈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임.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서 주요지표가 ①수행경험(실적), ②경영상태, ③기술인력 보유상태인데 해당 지표가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평가지표의 구간편차에 따라 과도한 허들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하고 있지만 항목별 구간 편차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사업별로 상이함.
  - 따라서, 이는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는 배점 구간이 정량평가 점수에 크게 영향 주는 요소로 작용함.
  - 또한, 「협상에의한계약」 정량적 평가에 있어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의 희망기업과 신규인력 채용, 가족친화경영 등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시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어서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정량적 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협상에의한계약시 정량적 평가 가산점 기준(서울시, 2017.10.01.)

서울시

[별표1]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 최고 2)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 최고 10인 이상 4)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체불, 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1)

 

-0.5

-0.5



2) 개선방안

❍  평가지표 배점구간 편차 축소
  - 정량평가항목 수행경험(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에게 과도한 허들이 되지 않도록 협상에의한계약 정량적평가 주요 평가항목  실적, 재무(경영상태), 인력(인력보유상태) 항목별 배점한도 내의 배점구간의 편차 축소하는 방안 필요.
 ❍  정량평가 가산점 부여 필요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서울시의 「협상에의한계약」 가산점 제도처럼 희망기업과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 기업 등에 정량평가 가산점 부여하는 지침 형성 필요.
 ❍  정성적 평가 사회적가치 반영 필요
  - 협상에 의한 계약 정성적 평가지표에 「사회적가치 반영」의 평가항목 필요함.
  -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수익시설 위탁 및 용역사업 등에도 최고가 입찰방식이 아닌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어 정성적평가로 사회적가치 창출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도 협상에의한계약 대상 사업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Ⅳ.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제도 개선


1)현황 및 문제점

❍  최고가입찰 관련 이슈
  - 현행, 지방계약법(제13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에선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있음.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지방계약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우려되는 점은 최고가 방식으로 운영자가 선정되면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찰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취지의 실현이 어려워지게 되며, 입찰가 상승이 운영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음.
  - 띠라서, 사회적경제기업에게도 운영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최고가 낙찰제 이외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과 최소한의 사회적가치 및 공공성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함.
  - 사례로, 서울시 공정무역 전시 및 판매 공간 운영업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전환시 최고가 입찰로 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찰참가 제약받는 문제가 있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8.12.04) 개정( 수의계약 및 대부료경감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일 2019.1.1. 다만, 대부료 감면과 수의계약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6.5.시행)이 수의계약 및 대부료경감 부분이 개정됨.
  - (수의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됨.
  - (대부료경감)
    (현행) 지원 없음 ⇒ (개선) 수의계약 허용 및 조례에 따라 50%범위 내 임대료 감경



2) 개선방안

❍  최고가 예외 단서 신설 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최고가 낙찰제”에 대한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 ( (예시)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시설을 위탁 하는 경우는 예외 )
  -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입찰제도 개선 통해 사회적가치와 공공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대에 기여함.




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평가지표 대상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 국정과제「2-2-4.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평가항목에 마을기업 제품·사회적기업 제품·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실적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실적 평가 대상 중 우선구매 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판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구매 평가 대상유형의 확대적용이 필요함.


2) 개선방안

 ❍  공공구매 실적 지표 반영 대상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판로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 지표인 우선구매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외에 자활기업까지도 우선구매 평가 대상유형으로의 포함하는 개선 필요함.
  - 평가지표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 대상을 자활기업까지 확대함으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가져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판로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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