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토론마감

  • 찬성 98%
  • 반대 2%
참여자 256 |  토론 6
  • 제안분야
    인권/평등
  • 토론시작
    2019-04-25
  • 토론마감
    2019-05-14
  • 제안인
    딸기생크림
제안 내용

1. 근로자의 날(51)은 세계적으로 May-day로 기념하며 노동시간 기준을 8시간으로 선포하는 등 역사적 맥락을 가진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9451일로 변경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보장된 휴무일은 아니지만 민간에서는 사측과의 단체협약 등의 형식으로 약정휴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서울시에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 특별휴가를 처음 실시한 이후 서울시 내 전 자치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귀 기관에서도 근로자의 날(51)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환기시키는 한편 일선 공무원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추가하여 공무원도 한 근로자의 입장으로 쉴 수 있도록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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