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권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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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분야
    인권/평등
  • 토론시작
    2019-06-04
  • 토론마감
    2019-07-04
  • 제안인
    국방, 정책, 정치
제안 내용

제 14조(군기순찰조 임무)

1. 군기순찰조는 <군기순찰활동 지시> 제 3장 및 제 4장에 따라 군기모범장병을 적극 발굴하고, 군기위반 장병을 적발하며, 장병들에 대한 안내 및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한다.

2. 군기순찰조는 군기확립에 솔선수범하고 품위 있는 언행과 군대예절을 준수하며 부당하거나 과도한 단속행위는 금지한다.

 

현 육군 규정의 군기순찰 관련 내용입니다. 군기확립에 솔선수범하고 품위 있는 언행과 군대예절에 부당하거나 과도한 단속행위는 금지한다.

과연 베레모를 착용하지 않고 군복에 손을 넣었다는 것이 군 기강을 저해한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의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깔끔한 전투복, 단정한 머리, 물론 깔끔하고 품위 있는 육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군기순찰에 ‘실외 베레모 미착용’, ‘입수보행’으로 이름을 적히고 각 부대에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담으로도 용산역에서 군기순찰로 잡힌 용사들이 줄을 서서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야기 하였습니다.

“너무 한 거 아니야? 군인들 불쌍하네.”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처량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 다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베레모 착용과 입수보행을 허용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명확하지 않은 허용범위에 헌병마다 순찰대상의 적용범위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도 ‘경미한 위반’ 수준의 사항에 대해서 누구는 처벌대상이 되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입수 후 보행을 하지 않고 잠시 핸드폰을 넣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처벌 받은 사례, 그 이후 증거사진 촬영을 빌미로 다시 손을 넣고 증거사진을 찍은 사례, 한겨울에 추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처벌 받은 사례.

 

제가 말한 사례 말고도 더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용사들의 심리상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 려다가 헌병대와 실갱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더 큰 처벌을 받을까봐 인정하는 모습 또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군기순찰 위반 대상이 된다면 용사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근신~에서부터 휴가제한 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수긍하는 용사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군인에게 있어 ‘휴가’ 곧 ‘연가’라 함은 행복추구권 그리고 휴식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바탕으로 산출된 날짜입니다.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확한 규정 그리고 명확한 허용범위 안에 헌병간부 헌병 용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용사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게 교육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상이하고 천차만별인 허용범위가 아닌 정확한 규정 말입니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군기순찰이야말로 육군규정에 나오는 과도한 단속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는 당사자에게 큰 모멸감과 자괴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각 부대로 연락이 됬을 때 각 부대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생깁니다. 용사의 입장에서 징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상실감과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인치는 최악입니다. 다소간의 불합리가 존재하더라도 법치가 인치보다 낫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법치의 기본은 기존규범의 존중입니다.’ 공감합니다. 인치가 법치보다 못한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용사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법규가 생겼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극히 일부분의 예를 들었던 점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군국주의의 영향이 남은 육군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단정한 모습을 스스로 지키게끔 인식의 변화시키는 방향에 도움을 주고 강요가 아닌 스스로 명예롭고 당당한 모습의 육군이 만들어졌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군창설이래 지켜왔던 모습이지만 강요가 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제도 규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변화해야 합니다.

군대라는 집단에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서 누군가 이야기 하려다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권위를 벗어 던질 때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의 권위를 지켜줄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합니다. 계급으로서 행해지는 군대지만 그 계급이 진정 빛을 바랄 때는 누군가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진정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육군의 주 전투력인 용사의 입장에서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전하는 육군의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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